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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1년간의 혜택

오늘내일도 2024. 10. 30. 10:27

 

 

 

 

 

 

사업목적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장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관내 영유아(만72개월까지) 및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영양위험요인 한가지 이상(빈혈, 저신장, 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 성장부진등)

 

부모가 각각 직장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맞벌이 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한다.

 

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기준 중위소득 65~80% 대상자는 자부담 10%)

 

이용방법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 신청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식품구성은 하단 보충영양식품 제공량을 참고하면 된다.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수첩(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빈혈검사 및 신체계측 서류제출 (병원에서 검사가능)

 

유의사항

  • 다른지역으로 이사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최소 3주전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 된다.
  •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