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간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2%대 저금리로 대출 가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대 금리가 적용되죠.
주거 사다리 제공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위주가 아닌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주거 안정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
가입 요건 대폭 완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연 소득 기준을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이자율도 연 4.3%에서 4.5%로 인상했습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죠.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40년 만기,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결혼,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면 0.1%P, 첫 출산 시 0.5%P, 다음 출산부터는 0.2%P씩 금리가 인하되죠.
주거지원 확대 방안 발표
월세 대출 기준 완화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 주택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 대환대출 지원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대환 허용 기간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릴 예정인데요.
세대별·계층별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만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효과 있는 거 맞아?
정부는 새 청약통장의 수혜자를 연간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5년간 34만 호의 청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이미 치솟은 집값과 제자리인 청년 월평균 임금을 고려했을 때 혜택을 보는 청년층은 많지 않을 것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청년 주거난 해소 효과는 특히 미미하리라 내다봤습니다. 3기 신도시 정도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에 분양가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옵니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청약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억 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뉴홈 대출상품이 이미 있는데요. 정부는 뉴홈 전용 모기지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