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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오늘내일도 2024. 10. 29. 09:22

 

 

 

 

 

극적인 타결?
올해 초 발의됐지만 발이 묶여 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의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태도를 바꾸면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총 51곳이 기대 중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은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총 51개 지역입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죠.

총선 앞두고 불타는 개발 이슈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개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관련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해 주고, 용적률도 완화합니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은 법적 문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당시 입주가 시작됐던 만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왔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대선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이번 달까지도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는데요.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바뀐 이유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화두는 적용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정할 때 신도시 같은 특정 지역이나 수도권의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지역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죠.

 

지지부진 이어지던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탔습니다. 야당이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공식화하자 여당도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진전에 총선을 앞둔 표심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 겁니다.

 

 

남은 과제도 많은데

 

다만, 법안이 통과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인프라나 이주대책 마련이 대표적인데요. 인구가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재건축을 위한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난제로 남아 있죠. 정부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낮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죠. 다만 두 법안의 성격이 너무 달라 동시에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담은 법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재초환 부담금이 완화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죠.